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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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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2022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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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시행에 따른

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



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전자증권 시행일[’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됩니다.


2.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 9. 11(수)] 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회사)에게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(증권사계좌)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3. 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19년 7월 24일

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86 (정왕동, 대정화금(주))


대정화금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영준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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